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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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6-04-29 14:19본문
-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(매 3년마다 실시)
*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함
2. 신청방법
- 청소년1388 홈페이지(https://www.1388.go.kr)에서 신청(QR신청 가능)
※ 개인별 희망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(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)
※ 온라인 신청 경로 안내
① 1388 홈페이지접속 > 서비스 신청 > 건강검진 서비스 신청
② 1388 홈페이지 접속 > 청소년 1388 소개 > 건강검진 서비스 신청하기 탭
③ 1388 홈페이지 메인화면 내 추천서비스/유익한 서비스 박스 클릭
3. 구비서류
- 건강검진 신청서 1부
-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(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초본 중 택1)
-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제적증명서, 미진학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1)
* 발급처 : 시ㆍ군ㆍ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, 시도 교육청, 인근 학교 행정실, 정부24(https://plus.gov.kr/) 등
* 센터를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센터로 별도 문의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안내서 1부
※ QR코드 활용 신청 시, 동의서는 별도 다운로드 없이 일괄 작성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파일 형태 첨부
4.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과 관련된 문의는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청소년 1388 누리집(https://www.1388.go.kr) > 청소년1388소개 > 학교 밖 청소년 지원 > 내 주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
* 청소년 전화(유선 : 1388, 핸드폰 : 지역번호+1388)를 통해 문의
첨부파일
-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.hwp (54.5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9 14:19:32
- [별지 제1호서식]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.hwp (87.5K) 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29 14:1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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